주륜장 이용 안내

영업시간

히메지역 앞 중앙 지하자전거주차장/히메지역 서쪽 지하자전거주차장

오전4시30분~다음날 오전1시30분

오테마에 지하 자전거주차장

AM 4시30분~PM10시00분

고차쿠역 앞 자전거 세우는 곳

종일

주차요금 1회이용(종일권) 2시간 이내 무료

히메지역 앞 중앙 지하자전거주차장/히메지역 서쪽 지하자전거주차장
  1회이용
(종일권)
정기이용
일반 할인
1개월 3개월 1개월 3개월
자전거 100엔 2,000엔 5,500엔 1,800엔 5,000엔
오토바이 200엔 4,000엔 11,000엔

※오토바이는 125cc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사이드카는 제외)를 말합니다.

오테마에 지하 자전거주차장
  1회이용
(종일권)
정기이용
일반 할인
1개월 3개월 1개월 3개월
자전거 100엔 1,400엔 3,800엔 1,200엔 3,400엔
오토바이 200엔 2,800엔 7,700엔

※오토바이는 125cc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사이드카는 제외)를 말합니다.

히메지역 서쪽 지하자전거주차장
  1회이용
(종일권)
정기이용
1개월 3개월
자전거 130엔 2,300엔 6,600엔
오토바이 260엔 3,300엔 9,500엔

※오토바이는 125cc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사이드카는 제외)를 말합니다.

정기이용권 판매 시간

정기이용권 판매는 오전7시~오후9시까지입니다.(단, 담당자 부재 시에는 판매중지)

1회이용권에 대해
  •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주차권 분실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주차요금에 부정이 있을 시에는 시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정기이용권에 대해

  • 이용료 감면 대상자는 감면 신청서와 함께 생활보호자 증명서, 장애인 수첩, 학생증(고등학생이하), 요양수첩을 제시해 주십시오.
  • 정기이용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단, 재발급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 정기이용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주차요금을 내야합니다.
  • 부정이용 시에는 정기이용권을 회수하고 주차장 이용이 정지됨과 동시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합시다

  1. 주차장내에서의 도난, 파손 등, 기타 사고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자전거 등은 정해진 위치에 세우고 반드시 열쇠를 잠그십시오.
  3. 주차장내에 자전거 등을 14일이상 주차하면 조례에 따라 조치합니다. 단, 정기이용권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정기권 이용자의 자전거 등은 제외됩니다.
  4. 주차장내의 시설, 기타 물건의 훼손이나 파손 등 관리상의 지장이 생기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본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5. 조례에 따라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6. 이 주차장은 이용하는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항상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주차장내 안내도

히메지역 앞 중앙 지하자전거주차장
히메지역 서쪽 지하자전거주차장
오테마에 지하 자전거주차장